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기준 12억원 공제를 적용해요. 부부 공동명의거나 다주택자는 공제 기준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 계산기로는 정확히 계산되지 않아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산 한도가 최대 80%로 제한돼요. 예를 들어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더하면 80%가 딱 맞아 그대로 적용되지만, 둘의 합이 80%를 넘는 조합은 없어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살짝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아니요, 공제금액(12억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 구조예요. 공시가격 12억 100만원이면 딱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최저 세율(0.5%)이 적용되니 실제 세액은 크지 않아요.
2027년부터 종부세가 바뀐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갈릴 예정이에요(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등).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기준(단일 12억원 공제)으로 계산하니, 2027년 이후에는 개편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왜 세액공제 이후 금액에 붙나요?
농어촌특별세는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까지 반영해서 실제로 납부할 종부세액(농특세 제외)의 20%로 계산돼요. 그래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