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해요.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0%)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연 3.00%)을 반영해 연 5.0%로 계산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계약기간 중 전환에만 강제력이 있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회의에 따라 바뀌니 계약·갱신 시점 상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별
전환율
보증금 5,000만원 →
보증금 1억원 →
참고
4%
월 166,667원
월 333,333원
5%
월 208,333원
월 416,667원
법정 상한(기준금리 3.0% + 2%p)
6%
월 250,000원
월 500,000원
상한 초과
7%
월 291,667원
월 583,333원
상한 초과
* 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했어요.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법정 상한(현재 연 5.0%)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오르면서 현재 법정 상한은 연 5.0%가 됐어요. 기준금리가 다시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니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법정 상한을 넘겨서 계약하면 무효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 기간 중 전환할 때는 상한을 넘긴 초과분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신규 계약(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세대로 자유롭게 정해요.
전세를 완전 월세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전환 후 보증금'에 0을 입력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해줘요. 다만 실무에서는 최소한의 보증금(1~2개월치 월세 상당)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한 건가요?
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정 상한에 가까운 낮은 전환율을,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더 높은 전환율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 포인트가 돼요.
계산 결과가 실제 계약서 월세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법정 공식(보증금 차액×전환율÷12)만 반영한 참고치예요. 실제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의, 관리비 포함 여부, 지역 시세 등에 따라 실제 계약 월세는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