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되고, 그 40%인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연 300만원이 되어 소득공제 한도를 정확히 채우고, 소득공제액은 300만원×40%=120만원이에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예요. 매년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유주택자면 저축은 가능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공공주택 청약 기준으로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 넣은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쌓여요. 그래서 청약 가점만 생각하면 월 25만원이 가장 효율적인 납입액으로 꼽혀요.
아니요, 민영주택은 지역·전용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 기준금액을 채우면 자격이 생겨서, 매달 얼마씩 넣었는지보다 총 예치금이 중요해요. 청약 직전에 한 번에 예치해도 기준금액만 채우면 자격이 생겨요.
아니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청약 가점 계산 시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만 14세부터 최대 5년까지만 인정돼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