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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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상한액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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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한도액은 서울시 조례 기준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