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연간 재산세 합계
0원
재산세(본세)
0원
지방교육세(20%)
0원
도시지역분
0원
합계
0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 3억원 이하 43%·3~6억원 44%·6억원 초과 45%, 다주택/그 외 60%)로 계산해요. 재산세율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1.5억원 0.15%, 1.5억~3억원 0.25%, 3억원 초과 0.4%(1세대1주택 특례 시 각 0.05%p 인하)를 누진 적용했어요.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05~130%)은 반영되지 않았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