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해요.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되고,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면 일반 비율인 60%가 적용돼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몇 %인가요?
산출된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돼요.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나란히 찍혀 나오는 이유예요.
도시지역분은 모든 주택에 다 붙나요?
아니요,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만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붙어요. 비도시지역 주택이면 도시지역분이 없어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도 그만큼 오르나요?
실제로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폭을 105~130%(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름) 이내로 제한해요. 이 계산기는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 계산식 기준 추정치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실제 고지 세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재산세는 1년에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내요.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용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43%(3억원 이하)·44%(3~6억원)·45%(6억원 초과), 그 외 60%를 적용하고, 세율 0.1%·0.15%·0.25%·0.4% 4단계 누진(1세대1주택 특례 시 각 0.05%p 인하)으로 계산해요.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