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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복비) 상한요율 총정리

매매·전세·월세 요율표와 계산법

1.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원~9억원 미만: 0.4%
  • 9억원~12억원 미만: 0.5%
  • 12억원~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2.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원~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원~6억원 미만: 0.3%
  • 6억원~12억원 미만: 0.4%
  • 12억원~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100"을 거래금액으로 보는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해요.

3. 요율은 정해진 게 아니라 상한이에요

표에 나온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에요.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이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지급하면 되고, 계약이 무산되면 낼 필요가 없어요.

4. 요율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서 지역별로 소폭 다를 수 있어요. 거주 지역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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