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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복비) 상한요율 총정리

매매·전세·월세 요율표와 계산법

1.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원~9억원 미만: 0.4%
  • 9억원~12억원 미만: 0.5%
  • 12억원~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2.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원~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원~6억원 미만: 0.3%
  • 6억원~12억원 미만: 0.4%
  • 12억원~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100"을 거래금액으로 보는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해요.

3. 요율은 정해진 게 아니라 상한이에요

표에 나온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에요.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이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지급하면 되고, 계약이 무산되면 낼 필요가 없어요.

4. 요율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서 지역별로 소폭 다를 수 있어요. 거주 지역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5. 거래금액별 상한 중개보수

서울시 조례 상한요율 기준, 부가세 별도 금액이에요.

거래거래금액상한 중개보수
매매3억원120만원
매매6억원240만원
매매10억원500만원
매매16억원1,120만원
전세1억원30만원
전세3억원90만원
월세(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6,000만원으로 환산24만원
월세(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3,300만원으로 환산16만 5천원

마지막 예시는 '보증금 + 월세 × 100'이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에요.

6. 부가세와 지급 시점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보수는 보통 잔금을 치를 때 내고, 계약서를 쓸 때 요율과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7.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내나요?
네, 거래 양쪽이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상한 요율 이내의 중개보수를 내요.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양쪽에서 각각 받을 수 있어요.

8.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개설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중개보수 약정: 상한 이내에서 얼마를 낼지 계약서 쓸 때 미리 정해두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중개사는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보증(공제증서)을 제시해야 해요. 계약할 때 사본을 받아두세요.

참고한 자료

  •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국토교통부·서울시)
  • 예시 계산: 돼지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와 같은 요율표로 직접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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