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요율표와 계산법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100"을 거래금액으로 보는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해요.
표에 나온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에요.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이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지급하면 되고, 계약이 무산되면 낼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서 지역별로 소폭 다를 수 있어요. 거주 지역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조례 상한요율 기준, 부가세 별도 금액이에요.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 중개보수 |
|---|---|---|
| 매매 | 3억원 | 120만원 |
| 매매 | 6억원 | 240만원 |
| 매매 | 10억원 | 500만원 |
| 매매 | 16억원 | 1,120만원 |
| 전세 | 1억원 | 30만원 |
| 전세 | 3억원 | 90만원 |
| 월세(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 6,000만원으로 환산 | 24만원 |
| 월세(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3,300만원으로 환산 | 16만 5천원 |
마지막 예시는 '보증금 + 월세 × 100'이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에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보수는 보통 잔금을 치를 때 내고, 계약서를 쓸 때 요율과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Q.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내나요?
네, 거래 양쪽이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상한 요율 이내의 중개보수를 내요.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양쪽에서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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