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요율표와 계산법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100"을 거래금액으로 보는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해요.
표에 나온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에요.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이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지급하면 되고, 계약이 무산되면 낼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서 지역별로 소폭 다를 수 있어요. 거주 지역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