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부터 세율, 2027년 개편안까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법인 9억원)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전국 합산해서 계산해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해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10~3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고,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 70%, 2028년부터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가 일원화될 예정이에요. 2026년 현재는 기존 기준(기본공제 12억원, 비율 60%)이 그대로 적용돼요.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간단히 추정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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