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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누가 얼마나 내나

과세 대상부터 세율, 2027년 개편안까지

1.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법인 9억원)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전국 합산해서 계산해요.

2.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기준)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0%
  •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3%
  •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0%
  • 94억원 초과: 2.7%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해요.

3. 세액공제가 있다면서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10~30%)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고,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4. 2027년부터 바뀐다던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 70%, 2028년부터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가 일원화될 예정이에요. 2026년 현재는 기존 기준(기본공제 12억원, 비율 60%)이 그대로 적용돼요.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간단히 추정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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