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부터 세율, 2027년 개편안까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법인 9억원)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전국 합산해서 계산해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해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10~3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고,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 70%, 2028년부터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가 일원화될 예정이에요. 2026년 현재는 기존 기준(기본공제 12억원, 비율 60%)이 그대로 적용돼요.
돼지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에 넣은 결과예요(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간이 추정).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15억원 | 1억 8,000만원 | 90만원 | 18만원 | 108만원 |
| 20억원 | 4억 8,000만원 | 276만원 | 55만 2천원 | 331만 2천원 |
| 30억원 | 10억 8,000만원 | 840만원 | 168만원 | 1,008만원 |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종부세가 없고, 넘는 부분의 60%에만 세율이 붙어요. 공시가격이 2배(15억→30억)가 되면 세금은 9배 넘게 늘어나요.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가진 만 65세(고령자 공제 20%)가 10년 넘게 보유했다면(장기보유 공제 40%) 두 공제를 합쳐 60%를 줄일 수 있어요. 종부세 276만원이 110만 4천원으로 줄고,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약 132만원이 돼요. 공제가 없을 때(약 331만원)의 40% 수준이에요.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가 각자 9억원씩(합계 18억원) 공제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청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Q.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미 재산세도 매겨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빼주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있어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치라, 실제 고지되는 종부세는 계산 결과보다 조금 적게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간단히 추정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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