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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누가 얼마나 내나

과세 대상부터 세율, 2027년 개편안까지

1.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법인 9억원)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전국 합산해서 계산해요.

2.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기준)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0%
  •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3%
  •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0%
  • 94억원 초과: 2.7%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해요.

3. 세액공제가 있다면서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10~3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고,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4. 2027년부터 바뀐다던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 70%, 2028년부터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가 일원화될 예정이에요. 2026년 현재는 기존 기준(기본공제 12억원, 비율 60%)이 그대로 적용돼요.

5. 공시가격별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 없음)

돼지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에 넣은 결과예요(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간이 추정).

공시가격과세표준종부세농어촌특별세합계
15억원1억 8,000만원90만원18만원108만원
20억원4억 8,000만원276만원55만 2천원331만 2천원
30억원10억 8,000만원840만원168만원1,008만원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종부세가 없고, 넘는 부분의 60%에만 세율이 붙어요. 공시가격이 2배(15억→30억)가 되면 세금은 9배 넘게 늘어나요.

6. 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줄까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가진 만 65세(고령자 공제 20%)가 10년 넘게 보유했다면(장기보유 공제 40%) 두 공제를 합쳐 60%를 줄일 수 있어요. 종부세 276만원이 110만 4천원으로 줄고,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약 132만원이 돼요. 공제가 없을 때(약 331만원)의 40% 수준이에요.

7.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가 각자 9억원씩(합계 18억원) 공제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청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Q.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8.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빼줘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미 재산세도 매겨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빼주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있어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치라, 실제 고지되는 종부세는 계산 결과보다 조금 적게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국세청)
  • 예시: 돼지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직접 입력한 결과(2026년 9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간단히 추정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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