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부터 1세대 1주택 특례까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1/2)과 9월(1/2)로 나눠서 고지되고,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해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 다주택자·법인은 60%가 적용돼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구간별로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3억원 초과 구간은 표준 0.4%에서 특례 0.35%로 낮아져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붙고, 도시지역 내 주택이라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도 별도로 부과돼요.
돼지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에 넣은 결과로, 1년치(7월분 + 9월분)예요.
| 공시가격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합계 |
|---|---|---|---|---|
| 3억원 (1세대 1주택) | 99,000원 | 19,800원 | 180,600원 | 299,400원 |
| 6억원 (1세대 1주택) | 348,000원 | 69,600원 | 369,600원 | 787,200원 |
| 9억원 (1세대 1주택) | 787,500원 | 157,500원 | 567,000원 | 1,512,000원 |
| 9억원 (다주택) | 1,530,000원 | 306,000원 | 756,000원 | 2,592,000원 |
같은 공시가격 9억원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약 151만원, 다주택자면 약 259만원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45% vs 60%)과 특례세율 차이 때문이에요. 공시가격이 낮은 집은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큰 경우도 많아요.
공시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도 재산세가 한 번에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일정 비율(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까지만 오르게 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계산기는 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아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어요.
Q. 6월에 집을 사고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를 내요. 보통 잔금일이 취득일이라, 6월 1일 당일이나 그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매도자가 내게 돼요.
Q.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으니 7월과 9월에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Q. 우리 집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결정·공시되고, 공시 전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Q. 재산세도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돼요(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서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낼 수도 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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