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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과 절세 팁

세율표부터 1세대 1주택 특례까지

1. 재산세, 언제·어떻게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1/2)과 9월(1/2)로 나눠서 고지되고,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2. 재산세 세율표(표준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분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5천원 + 초과분의 0.25%
  •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의 0.4%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해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 다주택자·법인은 60%가 적용돼요.

3.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을 깎아준다면서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구간별로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3억원 초과 구간은 표준 0.4%에서 특례 0.35%로 낮아져요.

4.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나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붙고, 도시지역 내 주택이라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도 별도로 부과돼요.

5. 공시가격별 재산세 (도시지역 주택)

돼지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에 넣은 결과로, 1년치(7월분 + 9월분)예요.

공시가격재산세 본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합계
3억원 (1세대 1주택)99,000원19,800원180,600원299,400원
6억원 (1세대 1주택)348,000원69,600원369,600원787,200원
9억원 (1세대 1주택)787,500원157,500원567,000원1,512,000원
9억원 (다주택)1,530,000원306,000원756,000원2,592,000원

같은 공시가격 9억원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약 151만원, 다주택자면 약 259만원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45% vs 60%)과 특례세율 차이 때문이에요. 공시가격이 낮은 집은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큰 경우도 많아요.

6.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공시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도 재산세가 한 번에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일정 비율(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까지만 오르게 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계산기는 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아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어요.

7.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6월에 집을 사고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를 내요. 보통 잔금일이 취득일이라, 6월 1일 당일이나 그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매도자가 내게 돼요.

Q.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으니 7월과 9월에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8. 더 헷갈리는 경우

Q. 우리 집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결정·공시되고, 공시 전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Q. 재산세도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돼요(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서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낼 수도 있어요.

참고한 자료

  • 재산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 상한: 지방세법 (행정안전부·위택스)
  • 예시: 돼지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에 직접 입력한 결과(2026년 9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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