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부터 1세대 1주택 특례까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1/2)과 9월(1/2)로 나눠서 고지되고,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해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 다주택자·법인은 60%가 적용돼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구간별로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3억원 초과 구간은 표준 0.4%에서 특례 0.35%로 낮아져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붙고, 도시지역 내 주택이라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도 별도로 부과돼요.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특례세율까지 반영해서 재산세를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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