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다주택 세율부터 감면까지 한 번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1~3%예요.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이라면 (7×2/3−3)=1.67%가 적용돼요.
다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1주택 세율(1~3%)이 적용돼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공시가격 6억원·전용 85㎡ 이하) 구입 시에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과 중과 제외 혜택이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돼지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 넣은 결과예요.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원 | 300만원 | 30만원 | 330만원 |
| 5억원 | 500만원 | 50만원 | 550만원 |
| 7억원 | 1,166만 9,000원 | 116만 6,900원 | 1,283만 5,900원 |
| 10억원 | 3,000만원 | 300만원 | 3,300만원 |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0.2%)가 더 붙어서 10억원 주택은 3,500만원이 돼요. 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는 세율이 1%에서 3%로 점점 올라가서,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오를 때 세금은 2배 넘게 늘어나요.
생애최초로 3억원짜리 주택을 사면 취득세 본세 300만원 중 200만원이 감면돼 본세는 100만원이 돼요. 감면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실제로 전입하지 않거나 집을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Q.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1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지분을 나눠도 두 사람이 내는 취득세 합계는 같아요.
Q. 오피스텔도 같은 세율인가요?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 보통 4.6%가 적용돼요. 주택 취득세율(1~3%)보다 높아요.
6억원 주택(1주택, 85㎡ 이하)을 산다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660만원이 나가고, 여기에 아래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6억원 이하 1주택이라면 집값 외에 취득 비용으로 집값의 1.5~2% 정도를 여유 있게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9억원을 넘으면 취득세만 3%라 비율이 더 커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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