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다주택 세율부터 감면까지 한 번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1~3%예요.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이라면 (7×2/3−3)=1.67%가 적용돼요.
다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1주택 세율(1~3%)이 적용돼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공시가격 6억원·전용 85㎡ 이하) 구입 시에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과 중과 제외 혜택이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만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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