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예요. 회사도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별도로 부담해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하는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신규가입은 물론 기존 가입자도 자격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라, 이 계산기에서도 만 60세 이상을 입력하면 국민연금을 0원으로 계산해요.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도 그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겨요.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상한액은 6,590,000원, 하한액은 410,000원이라 월급이 상한액을 넘어도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 기준이에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되고,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어서 계산 방식이 달라요.
계산 기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FAQ 참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했어요
국민연금 인상 일정 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보험료율 2026년 9.5% → 2033년 1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