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즉 시급×1.5로 계산돼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일하면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50%를 가산하고,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이면 두 가산이 겹쳐서 100%(시급×2.0)가 가산돼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분은 100%를 가산해요.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0배로 계산돼요.
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시급을 가산 없이 지급해도 위반이 아니에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해요.
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이를 넘기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는 강행규정이에요.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고용노동부)
FAQ 참고: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했어요
근로 조합별 배수 표: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과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으로 계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