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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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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적용 제외 대상이라 시급×근무시간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