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요율과 60세·65세 가입 예외까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고용보험 일부 제외)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590,000원)과 하한(410,000원)이 있어요. 월급이 상한보다 높아도 상한액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매기고,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매겨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부과돼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매년 1월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최신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과 나이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바로 계산해드려요.
🧾 4대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