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요율과 60세·65세 가입 예외까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고용보험 일부 제외)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590,000원)과 하한(410,000원)이 있어요. 월급이 상한보다 높아도 상한액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매기고,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매겨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부과돼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매년 1월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최신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로 월급별 4대보험료를 계산해봤어요(세전 월급 기준, 원 단위 반올림).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50만원 | 118,750원 | 89,875원 | 11,810원 | 22,500원 | 242,935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9원 | 45,000원 | 485,869원 |
| 700만원 | 313,025원 | 251,650원 | 33,067원 | 63,000원 | 660,742원 |
월급 70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에 걸려서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아요.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나요. 대략 월급의 9.7% 정도가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보면 돼요.
4대보험은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도 같은 금액 이상을 따로 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직원 한 명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봉보다 10% 안팎 더 커요. 연봉 협상 때 '회사 부담 4대보험'이 언급되는 이유예요.
Q. 국민연금 요율이 앞으로 더 오르나요?
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근로자 4.75%)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같은 월급이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Q. 두 회사에서 일하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따로 매겨져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곳(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월급과 나이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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