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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왜 이만큼 빠질까

항목별 요율과 60세·65세 가입 예외까지

1. 4대보험 항목별 근로자 부담 요율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고용보험 일부 제외)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2.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이 있다면서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590,000원)과 하한(410,000원)이 있어요. 월급이 상한보다 높아도 상한액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매기고,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매겨요.

3. 나이에 따라 면제되는 항목이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구직급여) 부분은 적용 제외예요.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온 경우라면 계속 적용돼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부과돼요.

4. 매년 요율이 바뀐다는데,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매년 1월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최신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 월급별로 얼마나 빠질까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로 월급별 4대보험료를 계산해봤어요(세전 월급 기준, 원 단위 반올림).

세전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50만원118,750원89,875원11,810원22,500원242,935원
300만원142,500원107,850원14,171원27,000원291,521원
500만원237,500원179,750원23,619원45,000원485,869원
700만원313,025원251,650원33,067원63,000원660,742원

월급 70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에 걸려서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아요.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나요. 대략 월급의 9.7% 정도가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보면 돼요.

6. 회사는 얼마를 더 낼까

4대보험은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도 같은 금액 이상을 따로 내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와 똑같은 금액을 회사가 한 번 더 내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는 절반씩이고,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을 더 내요.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로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직원 한 명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봉보다 10% 안팎 더 커요. 연봉 협상 때 '회사 부담 4대보험'이 언급되는 이유예요.

7.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국민연금 요율이 앞으로 더 오르나요?
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근로자 4.75%)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같은 월급이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Q. 두 회사에서 일하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따로 매겨져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곳(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요.

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기준)
  •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 예시 계산: 돼지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와 같은 요율로 직접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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