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예요.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기본급+제수당)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에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를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네, 연간 상여금과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만큼(3개월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요. 다만 경조사비처럼 은혜적·실비변상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 계산기는 이 비교 로직을 반영하지 않으니, 결과가 낮게 나온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지연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어요.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
FAQ 참고: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료를 참고했어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이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에요(월급 300만원, 퇴직소득세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