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1년치 모두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본업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단, 이자·배당소득은 합계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이고 본인 1인 기준이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 − 150만원 = 4,850만원이에요.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4,850만원은 1,400~5,000만원 구간(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에 해당해서 산출세액은 4,850만원×15%−126만원=601.5만원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국제거래가 얽힌 부정 무신고는 60%)가 붙어요. 세금을 늦게 내면 미납세액에 미납일수를 곱해 1일당 0.0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돼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 신고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