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과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0.9%)을 4대보험으로 떼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떼요. 4대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져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실제 결정세액이고,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을 써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본인 포함 인원 수를 입력하면 돼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계산하는 단순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고, 성과급·상여금 지급 시기에 따라 월별 실수령액도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각종 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추정치예요. 실제 매월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선택한 간이세액표 비율(80%·100%·120%)에 따라도 달라지고,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계산 기준: 소득세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FAQ 참고: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참고했어요
연봉별 실수령액 표: 이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에요(본인 1인, 비과세 소득 없음, 2026년 하반기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