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일했다면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무관해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총액의 3/12만큼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3년을 근무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 × 30 × (1095÷365) ≈ 900만원 수준이 돼요.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된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해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입사일·퇴사일·최근 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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