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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무관해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총액의 3/12만큼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3년을 근무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 × 30 × (1095÷365) ≈ 900만원 수준이 돼요.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된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해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월급이 같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한 결과예요.
| 월급 | 근속기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250만원 | 1년 | 81,522원 | 약 245만원 |
| 300만원 | 3년 | 97,826원 | 약 880만원 |
| 400만원 | 5년 | 130,435원 | 약 1,957만원 |
| 500만원 | 10년 | 163,043원 | 약 4,891만원 |
대략 '월급 × 근속연수'에 가까운 금액이 나와요. 3개월이 92일이라 한 달 평균이 30일보다 길어서 조금 적게 나오는 거예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돼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적은 경우 등은 예외예요. IRP에 들어온 돈을 바로 해지해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40%) 줄어요.
Q. 마지막 몇 달 월급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나요?
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라 그 기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져요. 반대로 육아휴직이나 휴업처럼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니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임금피크제 적용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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