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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법

1년 이상 일했다면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1.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무관해요.

2.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총액의 3/12만큼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예를 들어 3년을 근무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 × 30 × (1095÷365) ≈ 900만원 수준이 돼요.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된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해요.

4.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5.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월급이 같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한 결과예요.

월급근속기간1일 평균임금퇴직금
250만원1년81,522원약 245만원
300만원3년97,826원약 880만원
400만원5년130,435원약 1,957만원
500만원10년163,043원약 4,891만원

대략 '월급 × 근속연수'에 가까운 금액이 나와요. 3개월이 92일이라 한 달 평균이 30일보다 길어서 조금 적게 나오는 거예요.

6.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돼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적은 경우 등은 예외예요. IRP에 들어온 돈을 바로 해지해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40%) 줄어요.

7.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마지막 몇 달 월급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나요?
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라 그 기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져요. 반대로 육아휴직이나 휴업처럼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니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임금피크제 적용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8.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빠져요.
  • 상여금·연차수당: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확정급여형(DB)은 위 퇴직금 공식과 같은 금액을 받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한 돈과 그 운용 결과를 받아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
  • 퇴직소득세·연금수령 시 감면: 소득세법 (국세청)
  • 예시 계산: 돼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직접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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