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부터 소득세까지 계산 구조 정리
세전 연봉(총급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에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구간별로 총급여의 70%~2%를 순차 적용)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 여기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와 4대보험료 등을 더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30%, 소득 구간별 한도 20만~74만원)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이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성과급, 각종 수당, 연말정산 때 반영되는 신용카드·연금저축 공제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세금은 매년 초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돼요.
세전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예상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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