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계산법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22시~06시)와 겹치면 두 가산율이 중복 적용돼서 통상시급의 100% 가산(시급×2.0)이 돼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시급대로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시급제 알바라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에요.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인 아르바이트생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예요.
월급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이에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빠져요.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인지 확인해보세요.
연장·야간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주는 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해요.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넘는 부분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출퇴근 기록이나 메신저 기록처럼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줄 자료를 남겨두세요.
Q.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수당 계산에서 빠져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해요.
Q.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어요. 이때도 가산율만큼 시간을 늘려서, 연장근로 2시간이면 3시간 휴가를 줘야 해요.
Q. 연장·야간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이 붙나요?
네, 가산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 대상이에요.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일부가 비과세돼요.
Q. 야간에만 일하는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에는 50%가 가산돼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하면 야간 가산분만 20,640원이 더 붙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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