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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총정리

월급 환산부터 수습기간, 위반 시 처벌까지

1. 2026년 최저시급, 얼마일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5일)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세전 금액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하루 8시간)을 더해 계산한 값이에요.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2. 최저임금, 누구에게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돼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3. 수습 기간엔 덜 받아도 되나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 청소원·경비원·배달원 등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알바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해요.

4.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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