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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총정리

월급 환산부터 수습기간, 위반 시 처벌까지

1. 2026년 최저시급, 얼마일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5일)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세전 금액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하루 8시간)을 더해 계산한 값이에요.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2. 최저임금, 누구에게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돼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3. 수습 기간엔 덜 받아도 되나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 청소원·경비원·배달원 등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알바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해요.

4.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5. 2027년 최저시급은 이미 정해졌어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올라요.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으로, 2026년(2,156,880원)보다 한 달에 79,420원 늘어나요.

6. 근무시간별 한 달 급여 (2026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과 같은 비율로 환산한 세전 금액이에요.

1주 근무시간월 환산 시간월 급여
15시간약 78시간약 81만원
20시간약 104.5시간약 108만원
30시간약 157시간약 162만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같은 시급이라도 월 급여가 위 표보다 적어요.

7. 수습 기간이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는 시급 9,288원, 2027년에는 9,630원이에요. 단순노무 직종이나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8.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그래서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이런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 이상일 수 있어요.

Q. 편의점 야간 알바면 시급이 더 높아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오전 6시 근무에 50%가 가산돼요. 5인 미만이면 가산 의무는 없고 최저시급만 지키면 돼요.

참고한 자료

  • 최저임금법,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 야간근로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
  • 예시 계산: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비례 환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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