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한도액은 서울시 조례 기준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정해요.
🤝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전체표 서울시 기준
거래금액
매매·교환
전세·월세
5,000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0.5%(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0.5%(한도 80만원)
0.4%(한도 30만원)
1억~2억원
0.5%(한도 80만원)
0.3%
2억~6억원
0.4%
0.3%
6억~9억원
0.4%
0.4%
9억~12억원
0.5%
0.4%
12억~15억원
0.6%
0.5%
15억원 이상
0.7%
0.6%
*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의 상한요율이에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부가세는 별도예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합계 5,000만원 미만이면 × 7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