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기준이에요.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되고 그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받아요. 청약 가점 계산 시 인정되는 월 납입액은 25만원이 상한이며 초과분은 예치금으로만 쌓여요. 절세액은 산출세액 기준 근사치로,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세액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 월 납입액별 소득공제와 절세액 연말정산 기준
월 납입
연 납입
소득공제(40%)
절세액(15% 구간)
절세액(24% 구간)
10만원
120만원
48만원
79,200원
126,720원
20만원
240만원
96만원
158,400원
253,440원
25만원
300만원
120만원
198,000원
316,800원
30만원
360만원
120만원(한도)
198,000원
316,800원
* 이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에요(지방소득세 포함).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서 월 25만원이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금액이에요. 청약 가점에 인정되는 월 납입액도 25만원이 상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