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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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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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해요.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0%)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계약기간 중 전환에만 강제력이 있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회의에 따라 바뀌니 계약·갱신 시점 상한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