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 계산기 필요한 계산기를 한 번에
‹ 계산기 홈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까지 정리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꿀 때 알아둘 것들

1.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세보증금 일부(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그 차액에 곱해서 월세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져요

2. 법정 상한이 있다면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오르면서 현재 법정 상한은 연 5.0%예요.

단, 이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와 계약 기간 중 전환에만 강제력이 있어요. 신규 계약(새 세입자와 처음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요.

3.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마다 바뀔 수 있어서, 법정 상한(기준금리+2%)도 함께 바뀌어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환을 협의할 때는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4.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전세보증금바꾼 뒤 보증금전환율월세
3억원1억원5.0% (법정 상한)833,333원
3억원1억원4.0% (협의)666,667원
2억원5,000만원5.0%625,000원
3억원0원 (완전 월세)5.0%1,250,000원

전환율이 1%p만 낮아져도 3억원→1억원 전환 기준으로 월세가 약 16만 7천원 줄어요. 갱신이나 계약 중 전환이라면 법정 상한 5.0%를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5. 거꾸로 계산하기 - 보증금을 얼마 더 넣으면 될까

더 넣을 보증금 = 줄이고 싶은 월세 × 12 ÷ 전환율
전환율 5% 기준

월세를 50만원 줄이고 싶다면 50만원 × 12 ÷ 5% = 1억 2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더 넣으면 돼요. 여유 자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와 비교해서, 보증금을 늘리는 게 나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6. 월세 세액공제도 챙기세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1년 월세(최대 1,0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예요. 월세 60만원이면 1년 720만원의 17%인 약 12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7.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반전세로 바꿔도 보증금은 보호받나요?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보증금이 바뀌면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8. 전세대출과 월세, 뭐가 유리할까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 5% 기준 월 41만 6,667원이에요. 반대로 1억원을 연 4% 전세대출로 빌리면 이자는 월 33만 3,333원이에요. 이 경우엔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게 한 달에 8만원 넘게 유리해요.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다면 반대로 월세가 나을 수 있어서, 전환율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참고한 자료

  • 전월세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 연 3.00%)
  •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 예시 계산: 돼지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직접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전세보증금과 전환율만 입력하면 적정 월세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