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꿀 때 알아둘 것들
전세보증금 일부(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그 차액에 곱해서 월세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2026년 기준 법정 상한은 연 4.5%예요.
단, 이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와 계약 기간 중 전환에만 강제력이 있어요. 신규 계약(새 세입자와 처음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마다 바뀔 수 있어서, 법정 상한(기준금리+2%)도 함께 바뀌어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환을 협의할 때는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전세보증금과 전환율만 입력하면 적정 월세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