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구직급여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2026년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수당 반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발적 이직 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정확한 조건과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최근 구직급여 지급 현황 추이
월
지급자 수
지급 총액
2026년 5월
63.0만명
10,328억원
2026년 6월
63.5만명
10,747억원
2026년 7월
64.3만명
10,904억원
2026년 8월
61.5만명
10,084억원
*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월간 발표 기준이에요. 매달 60만명 넘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고 있고, 지급 총액은 매월 1조원을 웃돌아요. 8월엔 전월 대비 지급자 수·총액이 모두 줄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