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계약만료·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에는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해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되고, 상한액은 하한액과 역전되지 않도록 정부가 별도로 고시해요. 평균임금이 낮은 분들은 대부분 하한액을 적용받는 구조예요.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나뉘어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등 제재가 강화됐으니,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이력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퇴사 전 3개월(92일) 동안 월급이 같았다고 가정하고, 고용보험 가입 3~5년·50세 미만(소정급여일수 180일)인 경우를 비교해봤어요.
| 월급 | 평균임금의 60% | 실제 1일 지급액 | 180일 총액 |
|---|---|---|---|
| 300만원 | 58,696원 | 66,048원 (하한액) | 11,888,640원 |
| 500만원 | 97,826원 | 68,100원 (상한액) | 12,258,000원 |
월급 차이는 200만원인데 받는 총액은 37만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가 좁아서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원을 받게 돼요. 결국 받는 총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나이와 가입기간)예요.
Q.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Q.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나오나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돼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월평균급여와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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