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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완벽 정리

1주택·다주택 세율부터 감면까지 한 번에

1. 취득세, 얼마나 낼까?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1~3%예요.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취득가액(억원)×2/3−3)% · 9억원 초과 3%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이라면 (7×2/3−3)=1.67%가 적용돼요.

2. 다주택자는 세율이 다르다면서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8% 중과
  •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명의 취득: 12% 중과

다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1주택 세율(1~3%)이 적용돼요.

3.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공시가격 6억원·전용 85㎡ 이하) 구입 시에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과 중과 제외 혜택이 있어요.

4.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만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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