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입금됐어요" -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환급까지
프리랜서·N잡러가 회사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걸 말해요. 이걸 사업소득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실제로는 96만 7천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3만 3천원은 지급한 쪽이 대신 국세청에 납부해요.
같은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요.
| 구분 | 예시 | 원천징수율 |
|---|---|---|
| 사업소득 | 디자인, 개발, 강의(지속적) 등 계속적 용역 | 3.3% |
|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 8.8%* |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준 뒤 나머지 40%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겨서, 실효세율로는 지급액의 8.8%예요.
계산기에서 세전금액 → 실수령액, 실수령액 → 청구금액 두 방향 모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3.3%는 어디까지나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이에요.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 전체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 지급액(세전)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만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65,000원 | 4,835,000원 |
통장에 딱 300만원을 받고 싶다면 300만원 ÷ 0.967 ≈ 310만 2천원을 청구하면 돼요.
Q. 소액 강연료도 8.8%를 떼나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강연료라면 12만 5천원 이하로 받을 때는 원천징수가 없어요.
Q. 3.3% 떼고 받은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그럴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붙어요. 피부양자라면 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Q.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1년 동안 여러 곳에서 받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지급받을 금액을 입력하면 3.3%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