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과 직장·지역가입자 차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 등)는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서 부과해요.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두 금액의 본인부담분(50%)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공제 1억원 적용)까지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월 하한액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소득 구간별 점수표를 따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한 정률 계산이 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전용이며,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게 정확해요.
2026년 요율(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에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내요.
| 보수월액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본인 부담 합계 |
|---|---|---|---|
| 250만원 | 89,875원 | 약 11,810원 | 약 101,685원 |
| 300만원 | 107,850원 | 약 14,171원 | 약 122,021원 |
| 500만원 | 179,750원 | 약 23,619원 | 약 203,369원 |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절사 방식 때문에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정확히 같은 비율로 오르는 구조라, 월급의 약 4.07%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으로 빠진다고 기억해두면 편해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험료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은 회사에 다니면 보험료가 조금 적게 나와요. 내 월급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보험료가 왜 예상보다 적은지 알 수 있어요.
Q.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매겨지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많이 나온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직장 때 수준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니 퇴사 직후 공단에 문의해두세요.
Q. 4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전년도에 월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이미 낸 보험료와 실제 보수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다음 해 4월에 정산해서 추가로 걷어요.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아요. 추가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Q. 피부양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야 해요.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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