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과 직장·지역가입자 차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 등)는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서 부과해요.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두 금액의 본인부담분(50%)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공제 1억원 적용)까지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월 하한액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소득 구간별 점수표를 따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한 정률 계산이 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전용이며,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게 정확해요.
보수월액만 입력하면 이번 달 부담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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