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만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저축이에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 횟수·금액이 청약 가점에 반영돼요. 여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해져서 무주택자에게는 필수로 꼽히는 상품이에요.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예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공주택 청약 시 저축액을 계산할 때는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그 이상 넣어도 청약 가점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초과분은 그냥 예치금으로만 쌓여요. 그래서 청약 가점만 생각하면 월 25만원이 효율적인 납입액으로 꼽혀요.
| 목적 | 인정 기준 |
|---|---|
| 청약 가점(공공주택) | 월 최대 25만원 |
| 소득공제 | 연 최대 300만원(40% 공제) |
민영주택 청약은 지역·전용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 기준금액을 채워야 청약 자격이 생겨요. 매달 얼마씩 넣느냐보다 총 예치금이 기준금액 이상인지가 중요해서, 청약 직전에 한 번에 예치해도 자격을 채울 수 있어요.
월 납입액을 넣으면 연간 소득공제 예상액과 청약 가점 인정 납입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기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연간 절세액이에요.
| 월 납입액 | 소득공제액 | 세율 6% | 세율 15% | 세율 24% |
|---|---|---|---|---|
| 10만원 | 48만원 | 31,680원 | 79,200원 | 126,720원 |
| 25만원 | 120만원 | 79,200원 | 198,000원 | 316,800원 |
월 25만원을 넣으면 연 3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우고, 공공주택 청약 가점의 월 인정 한도(25만원)도 동시에 채워요. 두 기준이 딱 맞는 금액이라 월 25만원이 많이 추천돼요.
Q. 소득공제를 받다가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어요. 청약에 당첨돼서 해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Q. 당첨되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당첨에 쓴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어요. 다음 청약을 준비하려면 새로 가입해서 납입 횟수를 다시 쌓아야 해요.
Q.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아요. 확인서를 한 번 내두면 대부분 매년 자동으로 반영돼요.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이고, 세 가지 항목으로 계산해요.
| 항목 | 만점 |
|---|---|
| 무주택 기간 |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이라,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일찍 만들어두는 게 유리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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