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그대로 두는 거치식이라 원금 전체에 약정기간만큼 이자가 붙어요. 적금은 매달 나눠서 넣는 적립식이라, 첫 달 납입액엔 전체 기간만큼, 마지막 달 납입액엔 1개월치만 이자가 붙는 식으로 회차별로 이자 계산 기간이 달라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원천징수해요.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만원이면 15,400원을 떼고 84,600원을 실수령해요.
네,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돼요. 이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단리 기준이에요. 같은 이자율이면 복리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더 유리하지만, 시중 예적금 상품은 대부분 단리로 설계돼 있어요. 복리 효과를 보려면 만기 후 재예치를 반복하거나 복리 상품을 따로 찾아야 해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15.4%) 기준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 상품은 은행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소득세법(이자소득세 15.4%) (국세청)
적용 기준: 단리 기준이며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를 반영했어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금·적금 비교 표: 단리 공식과 이자소득세 15.4%(소득세법)로 계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