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 다 합쳐서 매기는 세금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매년 5월(성실신고 대상은 6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매출(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빼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까지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라, 각종 공제를 챙기면 실제 낼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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