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찍힌 "부가세 포함" 그 10%의 정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그 거래에 붙는 세금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업자가 거래마다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요.
| 구분 | 대상 | 세율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임의 선택 | 공급가액의 10%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예외로 여전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겨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지만, 매입세액공제 등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거래 금액이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인지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계산 방향이 달라요. 계산기에서 두 방향 모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가 한 분기 동안 부가세 포함 5,500만원어치를 팔고, 사업용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원어치를 샀다면 매출세액은 500만원, 매입세액은 200만원이라 실제 낼 부가세는 300만원이에요.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2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해 500만원을 다 내야 해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40% |
예를 들어 연 매출 5,000만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은 5,000만원 × 15% × 10% = 75만원(매입 공제 전)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벼워요. 또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Q. 견적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견적서는 "부가세 별도"로 공급가액만 적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전에 어느 쪽 금액인지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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