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찍힌 "부가세 포함" 그 10%의 정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그 거래에 붙는 세금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업자가 거래마다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요.
| 구분 | 대상 | 세율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임의 선택 | 공급가액의 10%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예외로 여전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겨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지만, 매입세액공제 등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거래 금액이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인지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계산 방향이 달라요. 계산기에서 두 방향 모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넣으면 부가세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 부가세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