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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얼마나 어떻게 내는 걸까

영수증에 찍힌 "부가세 포함" 그 10%의 정체

1. 부가가치세(VAT)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그 거래에 붙는 세금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업자가 거래마다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요.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순수 판매가) + 부가세(10%) = 합계금액(소비자가 실제 내는 돈)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대상세율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임의 선택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예외로 여전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겨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지만, 매입세액공제 등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3.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4.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1·4·7·10월)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번(1월, 7월) 확정신고, 중간에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1월)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5.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거래 금액이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인지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계산 방향이 달라요. 계산기에서 두 방향 모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6. 예시로 계산해보기

  • 공급가액을 알 때: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
  • 합계금액만 알 때: 합계 55만원 ÷ 11 = 부가세 5만원, 공급가액 50만원

일반과세자가 한 분기 동안 부가세 포함 5,500만원어치를 팔고, 사업용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원어치를 샀다면 매출세액은 500만원, 매입세액은 200만원이라 실제 낼 부가세는 300만원이에요.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2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해 500만원을 다 내야 해요.

7. 간이과세자는 얼마나 낼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 전 기준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30%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40%

예를 들어 연 매출 5,000만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은 5,000만원 × 15% × 10% = 75만원(매입 공제 전)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벼워요. 또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8.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Q. 견적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견적서는 "부가세 별도"로 공급가액만 적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전에 어느 쪽 금액인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금액·업종별 부가가치율 (국세청)
  • 예시 계산: 돼지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직접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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