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계산법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22시~06시)와 겹치면 두 가산율이 중복 적용돼서 통상시급의 100% 가산(시급×2.0)이 돼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시급대로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시급제 알바라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에요.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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