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는 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일하지 않은 날에도 하루치 임금(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40)×8×시급 = 4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요.
내 근무시간 기준으로 이번 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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