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는 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일하지 않은 날에도 하루치 임금(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40)×8×시급 = 4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에요. 월 금액은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했어요.
| 1주 근무시간 | 1주 주휴수당 | 한 달 약 |
|---|---|---|
| 15시간 | 30,960원 | 13.5만원 |
| 20시간 | 41,280원 | 17.9만원 |
| 25시간 | 51,600원 | 22.4만원 |
| 30시간 | 61,920원 | 26.9만원 |
| 40시간 이상 | 82,560원 | 35.9만원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15시간이 되는 순간 한 달에 약 13.5만원의 주휴수당이 생겨요. 2027년에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85,600원이 돼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209시간' 기준인 것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안 보여도 빠진 게 아니라 포함된 거예요. 반대로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해요.
Q. 주휴일은 꼭 일요일인가요?
아니요, 1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주면 되고 요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요.
Q.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는지 따질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비교해요.
Q.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만 없어지나요?
네,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다시 생겨요.
Q.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급 × 실제 근무시간만 계산한 금액과 월급을 비교해보세요. 주 40시간이라면 월 174시간분(주휴 제외)이 아니라 209시간분이 지급돼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예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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