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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완벽 정리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는 돈이에요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일하지 않은 날에도 하루치 임금(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2. 지급 조건 3가지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장근로 제외)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무관, 결근만 없으면 돼요)
3 주휴수당 발생 다음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 (다음 주 출근이 예정돼 있을 것)

3. 계산 방법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40)×8×시급 = 4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요.

4.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개근 요건은 '결근'이 없으면 충족돼요. 지각·조퇴는 감점 요소가 아니에요.
알바 1주만 하고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다음 주 근무 예정)이 조건이라, 그 주를 마지막으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못 받나요?
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내 근무시간 기준으로 이번 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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