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 다 합쳐서 매기는 세금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매년 5월(성실신고 대상은 6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매출(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빼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까지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라, 각종 공제를 챙기면 실제 낼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어요.
이 사이트 계산기처럼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만 빼고 계산한 결과예요.
| 종합소득금액 | 부양가족 | 과세표준 |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
| 4,000만원 | 1명 | 3,850만원 | 약 497만원 |
| 4,000만원 | 3명 | 3,550만원 | 약 447만원 |
| 6,000만원 | 1명 | 5,850만원 | 약 911만원 |
| 1억원 | 2명 | 9,700만원 | 약 2,036만원 |
같은 4,0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이 2명 늘면 인적공제 300만원이 더 빠져서 세금이 약 50만원 줄어요.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과세표준이 5,850만원이면 적용 구간은 24%지만,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넘는 850만원에만 24%가 붙어요. 그래서 산출세액 828만원은 과세표준의 약 14.2%예요. 이렇게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하고, 구간 세율(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아요.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따로 있거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Q. 11월에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뭔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11월에 전년도 세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고지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정산돼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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