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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

사업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 다 합쳐서 매기는 세금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매년 5월(성실신고 대상은 6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2. 2026년 귀속 누진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5,000만원15%126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원~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3. "번 돈"과 "종합소득금액"은 달라요

매출(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4.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낼 돈은 더 줄어요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빼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까지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라, 각종 공제를 챙기면 실제 낼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어요.

5.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일반 신고자: 다음해 5월 1일~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다음해 6월 30일까지(1개월 연장)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6.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이 사이트 계산기처럼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만 빼고 계산한 결과예요.

종합소득금액부양가족과세표준세금(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원1명3,850만원약 497만원
4,000만원3명3,550만원약 447만원
6,000만원1명5,850만원약 911만원
1억원2명9,700만원약 2,036만원

같은 4,0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이 2명 늘면 인적공제 300만원이 더 빠져서 세금이 약 50만원 줄어요.

7. 세율 24%라고 소득의 24%를 내는 건 아니에요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과세표준이 5,850만원이면 적용 구간은 24%지만,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넘는 850만원에만 24%가 붙어요. 그래서 산출세액 828만원은 과세표준의 약 14.2%예요. 이렇게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하고, 구간 세율(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아요.

8.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따로 있거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Q. 11월에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뭔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11월에 전년도 세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고지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정산돼요.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국세청)
  • 예시 계산: 돼지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인적공제만 반영)으로 직접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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