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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

사업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 다 합쳐서 매기는 세금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매년 5월(성실신고 대상은 6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2. 2026년 귀속 누진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5,000만원15%126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원~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3. "번 돈"과 "종합소득금액"은 달라요

매출(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4.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낼 돈은 더 줄어요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빼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까지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라, 각종 공제를 챙기면 실제 낼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어요.

5.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일반 신고자: 다음해 5월 1일~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다음해 6월 30일까지(1개월 연장)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종합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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