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부터 소득세까지 계산 구조 정리
세전 연봉(총급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에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구간별로 총급여의 70%~2%를 순차 적용)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 여기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와 4대보험료 등을 더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30%, 소득 구간별 한도 20만~74만원)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이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성과급, 각종 수당, 연말정산 때 반영되는 신용카드·연금저축 공제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세금은 매년 초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돼요.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소득 없음 기준으로 돼지 계산기 연봉 계산기에 넣은 결과예요.
| 세전 연봉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88,937원 | 2,211,063원 |
| 4,000만원 | 466,955원 | 2,866,379원 |
| 5,000만원 | 660,521원 | 3,506,145원 |
| 6,000만원 | 858,763원 | 4,141,237원 |
| 8,000만원 | 1,314,703원 | 5,351,964원 |
| 1억원 | 1,802,803원 | 6,530,531원 |
연봉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가 돼도 월 실수령액은 약 1.86배만 늘어요.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세가 연봉보다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모두 466,955원이 빠지고 2,866,379원이 들어와요. 4대보험이 약 32만원, 세금이 약 14만원으로, 이 연봉대에서는 세금보다 4대보험 비중이 더 커요.
Q. 연봉이 1,000만원 오르면 월급도 83만원 오르나요?
아니요, 인상분에도 4대보험과 누진 소득세가 붙어요. 연봉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되면 세전 월급은 약 83만원 늘지만 월 실수령액은 약 63.5만원 늘어요.
Q. 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추정치예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추가로 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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