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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1.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2. 구간별 상한액(2026년 기준)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차통상임금의 80%25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의 80%200만원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원
월 급여 = 통상임금 × 80% (구간별 상한액 적용, 하한 70만원)

*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휴직 기간 중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3.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예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상한액이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가서, 한 사람당 6개월간 최대 약 2,000만원(부부 합산 최대 약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니, 배우자와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6+6 특례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 가능해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5.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월 통상임금과 휴직 예정 기간을 넣으면 구간별 지급액과 총 수령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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