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월 최대 160만원(하한 70만원)을 적용한 단순 추정치예요.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는 통상임금의 100% 기준 월 상한액이 250만~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가는 별도 구조가 적용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80% 기준으로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면 1~3개월차는 350만원×80%=280만원이지만 상한 250만원이 적용돼서 250만원을 받아요.
사후지급금 제도는 아직 있나요?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매달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았는데, 이제는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상한액이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가서, 한 사람당 6개월간 최대 약 2,000만원(부부 합산 최대 약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신청도 가능하고, 몇 달치를 한 번에 모아서 신청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