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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왜 이만큼 빠질까

항목별 요율과 60세·65세 가입 예외까지

1. 4대보험 항목별 근로자 부담 요율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고용보험 일부 제외)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2.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이 있다면서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590,000원)과 하한(410,000원)이 있어요. 월급이 상한보다 높아도 상한액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매기고,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매겨요.

3. 나이에 따라 면제되는 항목이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구직급여) 부분은 적용 제외예요.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온 경우라면 계속 적용돼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부과돼요.

4. 매년 요율이 바뀐다는데,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매년 1월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최신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과 나이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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