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부터 수습기간, 위반 시 처벌까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5일)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하루 8시간)을 더해 계산한 값이에요.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최저임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돼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단, 청소원·경비원·배달원 등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알바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해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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