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부터 수습기간, 위반 시 처벌까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5일)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하루 8시간)을 더해 계산한 값이에요.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최저임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돼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단, 청소원·경비원·배달원 등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알바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해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올라요.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으로, 2026년(2,156,880원)보다 한 달에 79,420원 늘어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과 같은 비율로 환산한 세전 금액이에요.
| 1주 근무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 급여 |
|---|---|---|
| 15시간 | 약 78시간 | 약 81만원 |
| 20시간 | 약 104.5시간 | 약 108만원 |
| 30시간 | 약 157시간 | 약 162만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같은 시급이라도 월 급여가 위 표보다 적어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는 시급 9,288원, 2027년에는 9,630원이에요. 단순노무 직종이나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Q.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그래서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이런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 이상일 수 있어요.
Q. 편의점 야간 알바면 시급이 더 높아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오전 6시 근무에 50%가 가산돼요. 5인 미만이면 가산 의무는 없고 최저시급만 지키면 돼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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