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조건이에요.
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이에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무관하게 적용돼요.
네, 개근은 결근이 없었는지를 보는 개념이라 지각·조퇴는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사 예정으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계산기도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여부를 물어보고 그 기준으로 계산해요.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돼요.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FAQ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료를 참고했어요
최저시급 추이 표: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 2027년 10,700원(2026년 7월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