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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으로 계산해요
40시간
소정근로일 개근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해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해요.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비례 계산돼요. 실제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