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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1.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2. 구간별 상한액(2026년 기준)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차통상임금의 100%25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의 100%200만원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원
월 급여 = 통상임금 × 100%(7개월차부터는 80%) (구간별 상한액 적용, 하한 70만원)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휴직 기간 중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3.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예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상한액이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가서, 한 사람당 6개월간 최대 약 2,000만원(부부 합산 최대 약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니, 배우자와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6+6 특례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 가능해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5.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월 통상임금과 휴직 예정 기간을 넣으면 구간별 지급액과 총 수령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6. 통상임금별 12개월 총 수령액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쓸 때, 이 사이트 계산기 기준(1~6개월 100%, 7개월부터 80%, 구간별 상한)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2개월 합계
200만원월 20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2,160만원
300만원월 25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2,310만원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에 걸리기 때문에, 월 250만원 이상이면 12개월 총액은 2,310만원으로 같아져요.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라면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250+250+300+350+400+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7.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늘어난 기간에도 7개월차 이후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급여가 나와요.

8. 더 궁금한 점

Q. 통상임금은 뭐가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이 들어가요. 성과급이나 실제 일한 만큼 받는 초과근무수당처럼 금액이 바뀌는 돈은 보통 빠져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혀요.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휴직 기간 중 다른 일로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을 하게 됐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뭐가 다른가요?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예요. 줄어든 시간만큼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별도 제도라, 육아휴직과 나눠 쓸 수도 있어요.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안내(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인상)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ei.go.kr)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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