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80% | 25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80% | 200만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휴직 기간 중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예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상한액이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가서, 한 사람당 6개월간 최대 약 2,000만원(부부 합산 최대 약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니, 배우자와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6+6 특례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과 휴직 예정 기간을 넣으면 구간별 지급액과 총 수령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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