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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조건과 계산법 총정리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계약만료·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에는 워크넷 구직등록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해요.

2. 얼마나 받을까 - 1일 구직급여액

1일 구직급여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기준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사이로 조정돼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되고, 상한액은 하한액과 역전되지 않도록 정부가 별도로 고시해요. 평균임금이 낮은 분들은 대부분 하한액을 적용받는 구조예요.

3. 얼마나 오래 받을까 -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나뉘어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4.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
  • 워크넷(work.go.kr) 구직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아야 계속 지급돼요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등 제재가 강화됐으니,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이력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월평균급여와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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