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부가세를 매기기 전 순수 판매가)에 10%를 곱하면 부가세이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결제하는 합계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합계금액은 110만원이에요.
합계금액만 알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영수증에 "110,000원(부가세 포함)"처럼 합계금액만 나와 있다면, 그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합계금액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그 차액인 10만원이 부가세예요.
간이과세자도 10%를 그대로 내나요?
아니요. 2026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도소매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음식점업 30% 등)을 곱한 뒤 다시 10%를 매겨서 실질 부담률이 1.5~4% 수준으로 훨씬 낮아요.
매입세액공제는 뭔가요?
사업에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두면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가 줄어들어요.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7월) 확정신고하고 중간에 예정고지를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다음해 1월) 신고·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