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영업일 이내"는 실제로 며칠일까
영업일(근무일)은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날이에요. 계약서나 행정 서류에서 흔히 보는 "영업일 기준"은 이 날짜만 세서 처리 기한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접수하면 "1영업일 후"는 주말을 건너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월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없는 주라면 월요일 기준 "7영업일 후"는 다음 주 수요일로, 달력으로는 9일 뒤예요.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평일을 대신 쉬게 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2026년 부처님오신날(5/24, 일)은 5/25(월)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대체공휴일도 영업일 계산에서는 제외해야 해요.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작일(초일)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7영업일 후"라고 하면 오늘은 세지 않고 내일부터 영업일을 세기 시작해요.
2026년은 신정(1/1), 설날(2/16~2/18), 삼일절(3/1, 대체 3/2), 노동절(5/1),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5/24, 대체 5/25), 전국동시지방선거일(6/3), 현충일(6/6), 제헌절(7/17), 광복절(8/15, 대체 8/17), 추석(9/24~9/26), 개천절(10/3, 대체 10/5), 한글날(10/9), 크리스마스(12/25)가 공휴일이에요. 노동절은 2026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됐고, 제헌절은 2026년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이 사이트 영업일 계산기로 실제 날짜를 넣어본 결과예요.
공휴일이 몰린 시기에는 "3영업일"이 일주일이 넘게 걸릴 수 있어서, 마감일을 정할 때 꼭 확인해야 해요.
2027년은 공휴일이 주말과 많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여러 번 생겨요. 현재 계산기에 반영된 기준이에요.
| 공휴일 | 날짜 | 대체공휴일 |
|---|---|---|
| 설날 연휴 | 2/6(토)~2/8(월) | 2/9(화) |
| 노동절 | 5/1(토) | 5/3(월) |
| 현충일 | 6/6(일) | 없음 |
| 제헌절 | 7/17(토) | 7/19(월) |
| 광복절 | 8/15(일) | 8/16(월) |
| 추석 연휴 | 9/14(화)~9/16(목) | - |
| 개천절 | 10/3(일) | 10/4(월) |
| 한글날 | 10/9(토) | 10/11(월) |
| 크리스마스 | 12/25(토) | 12/27(월) |
신정(1/1), 삼일절(3/1),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5/13)은 평일이에요.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공식 지정하면서 바뀔 수 있으니, 가까워지면 다시 확인하세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나요. 다만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자체 휴무일이나 은행·택배사의 토요일 영업 여부는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니, 계약서에 영업일 정의가 따로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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