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요. 예를 들어 2000년 5월생이 2026년 3월 기준으로는 아직 생일 전이라 25세(2026-2000-1)이고, 2026년 5월 생일이 지나면 26세(2026-2000)가 돼요.
만 나이와 세는나이는 왜 다른가요?
세는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치고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반면, 만 나이는 실제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 2000년 12월 31일생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세는나이로는 27세지만 만 나이로는 아직 생일 전이라 24세로, 최대 2살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병역법 등은 만 나이를 쓰나요?
아니요,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아직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나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만 나이가 아니라 그 해에 몇 살이 되는지로 판단해요. 정확한 기준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만 나이 통일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개정을 통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어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일상에서 세는나이를 써도 되나요?
네,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나 공문서에는 만 나이를 써야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 세는나이를 쓰는 건 문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