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홈

자동차 취등록세 완벽 정리

차 사기 전에 세금부터 확인하고 예산을 짜보세요

1. 취득세율, 차종마다 달라요

차종세율
일반 승용차(비영업용)7%
경차4%
전기차·하이브리드7%(감면 전 기준)

202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됐어요.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2. 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는 감면돼요

  • 경차: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 최대 75만원 감면(세액이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 전기차: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하이브리드: 최대 40만원 감면

예를 들어 5,000만원 전기차라면 기본 취득세 350만원에서 140만원을 감면받아 210만원만 납부하면 돼요.

3. 다자녀 가구는 더 큰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 50%, 3명 이상이면 취득세 전액(100%)이 면제돼요. 다른 차종 감면과 중복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차량 등록 시 꼭 확인하세요.

4. 신차 vs 중고차, 과세표준이 달라요

신차는 출고가(부가세 제외 공급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중고차는 실제 거래금액과 지자체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중고차를 저렴하게 샀다고 해서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차량가액과 차종만 선택하면 감면까지 반영한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