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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벽 정리

배기량만 알면 내 차 세금, 대략 감이 와요

1.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율) × 1.3
마지막 ×1.3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포함 금액
배기량cc당 세액(비영업용)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를 들어 1,600cc 신차라면 1,600 × 140원 = 22만 4천원이 기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연간 약 29만 1,200원이에요.

2.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차령 경감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비영업용 승용차부터는 매년 세금이 5%포인트씩 줄어들어요. 12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차령경감율
3년5%
5년15%
8년30%
12년 이상50%(최대)

3.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되는 연납

원래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매년 1월(또는 3·6·9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할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계속 낮아지는 추세예요(2022년 10% → 2024년 5% → 이후 3% 안팎). 정확한 할인율은 매년 1월 위택스 공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4. 경차·전기차·영업용은 세율이 달라요

  • 경차(1,000cc 미만 규격):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도 감면 혜택이 있어 실제 부담이 이 계산기보다 낮을 수 있어요.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정액(연 13만원 수준)으로 부과되고,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요.
  • 영업용(택시·렌터카 등): 훨씬 낮은 별도 세율이 적용돼요.

배기량과 차령만 입력하면 예상 자동차세를 6월·12월 납부액까지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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