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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완벽 정리

차 사기 전에 세금부터 확인하고 예산을 짜보세요

1. 취득세율, 차종마다 달라요

차종세율
일반 승용차(비영업용)7%
경차4%
전기차·하이브리드7%(감면 전 기준)

202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됐어요.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2. 경차·전기차는 감면돼요

  • 경차: 차량가액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 최대 75만원 감면(세액이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 전기차: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최대 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돼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000만원 전기차라면 기본 취득세 350만원에서 140만원을 감면받아 210만원만 납부하면 돼요.

3. 다자녀 가구는 더 큰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 50%, 3명 이상이면 취득세 전액(100%)이 면제돼요. 다른 차종 감면과 중복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차량 등록 시 꼭 확인하세요.

4. 신차 vs 중고차, 과세표준이 달라요

신차는 출고가(부가세 제외 공급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중고차는 실제 거래금액과 지자체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중고차를 저렴하게 샀다고 해서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5. 차종별 예시

차종·차량가액기본 취득세감면 후
일반 승용차 3,000만원210만원210만원
하이브리드 4,000만원280만원280만원 (감면 종료)
전기차 5,000만원350만원210만원
경차 1,500만원60만원0원
경차 2,000만원80만원5만원

경차는 세액이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는 부분만 내요. 전기차 감면(최대 14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라, 2027년에 등록하면 같은 차라도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6. 취득세 말고 등록할 때 드는 돈

  • 공채 매입: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해요. 보통 바로 할인해서 되팔기 때문에 할인 비용만 부담하게 돼요.
  • 번호판 비용과 등록 대행 수수료: 딜러를 통해 등록하면 견적서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등록 비용은 취득세보다 조금 더 나와요. 견적서의 '등록비' 항목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확인해보세요.

7.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취득세도 할부에 포함할 수 있나요?
캐피탈사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 비용을 할부 원금에 넣어주는 상품이 있어요. 다만 그만큼 이자가 붙으니 여유가 있다면 따로 내는 게 총비용이 적어요.

Q. 사업자는 차량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 승용차는 사업에 써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8. 차 값 말고 첫해에 드는 세금

3,000만원짜리 2,000cc(1,999cc) 승용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 210만원에 첫해 자동차세 약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더해 약 262만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차량 가격의 8.7% 정도예요. 여기에 자동차보험료와 등록 비용이 따로 들어서, 예산을 짤 때는 차 값의 10% 이상을 추가로 잡아두는 게 안전해요.

참고한 자료

  • 차량 취득세율·경차·전기차 감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위택스)
  •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 예시 계산: 돼지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와 같은 기준으로 직접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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