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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벽 정리

배기량만 알면 내 차 세금, 대략 감이 와요

1.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율) × 1.3
마지막 ×1.3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포함 금액
배기량cc당 세액(비영업용)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를 들어 1,600cc 신차라면 1,600 × 140원 = 22만 4천원이 기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연간 약 29만 1,200원이에요.

2.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차령 경감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비영업용 승용차부터는 매년 세금이 5%포인트씩 줄어들어요. 12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차령경감율
3년5%
5년15%
8년30%
12년 이상50%(최대)

3.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되는 연납

원래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매년 1월(또는 3·6·9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줄어들어, 2024년부터는 5%가 유지되고 있어요(1월 연납 시 실질 할인 효과는 약 4.58%). 정확한 할인율은 매년 1월 위택스 공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4. 경차·전기차·영업용은 세율이 달라요

  • 경차(1,000cc 미만 규격):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도 감면 혜택이 있어 실제 부담이 이 계산기보다 낮을 수 있어요.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정액(연 13만원 수준)으로 부과되고,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요.
  • 영업용(택시·렌터카 등): 훨씬 낮은 별도 세율이 적용돼요.

5. 배기량별 1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 지방교육세(30%)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배기량본세1년 합계
998cc79,840원103,792원
1,598cc223,720원290,836원
1,999cc399,800원519,740원
2,497cc499,400원649,220원
3,342cc668,400원868,920원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1,598cc와 1,999cc는 배기량 차이(25%)보다 세금 차이(약 79%)가 훨씬 커요.

6. 차령이 늘면 얼마나 줄까

1,999cc 차량을 예로 들면 신차 때 519,740원이던 자동차세가 5년 차(15% 경감)에는 441,779원, 12년 차 이상(50% 경감)에는 259,870원으로 줄어요. 오래 탈수록 세금 부담이 절반까지 내려가는 셈이에요.

7.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까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은 5%예요. 이미 지난 1월분을 빼고 남은 기간분에 적용돼서 실제 할인 효과는 1년 세액의 약 4.58%예요. 1,999cc 신차라면 약 2만 4천원을 아낄 수 있어요.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할인액도 줄어요.

8.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연납을 했다면 판 날 이후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이사를 가면 어디에 내나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내요. 이사하면서 주소를 옮겼다면 새 주소지 지자체에서 고지돼요.

참고한 자료

  • 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지방세법 (행정안전부·위택스)
  • 2026년 연납 공제율: 위택스 연납 안내
  • 예시 계산: 돼지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직접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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