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만 알면 내 차 세금, 대략 감이 와요
| 배기량 | cc당 세액(비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를 들어 1,600cc 신차라면 1,600 × 140원 = 22만 4천원이 기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연간 약 29만 1,200원이에요.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비영업용 승용차부터는 매년 세금이 5%포인트씩 줄어들어요. 12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 차령 | 경감율 |
|---|---|
| 3년 | 5% |
| 5년 | 15% |
| 8년 | 30% |
| 12년 이상 | 50%(최대) |
원래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매년 1월(또는 3·6·9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줄어들어, 2024년부터는 5%가 유지되고 있어요(1월 연납 시 실질 할인 효과는 약 4.58%). 정확한 할인율은 매년 1월 위택스 공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 지방교육세(30%)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 배기량 | 본세 | 1년 합계 |
|---|---|---|
| 998cc | 79,840원 | 103,792원 |
| 1,598cc | 223,720원 | 290,836원 |
| 1,999cc | 399,800원 | 519,740원 |
| 2,497cc | 499,400원 | 649,220원 |
| 3,342cc | 668,400원 | 868,920원 |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1,598cc와 1,999cc는 배기량 차이(25%)보다 세금 차이(약 79%)가 훨씬 커요.
1,999cc 차량을 예로 들면 신차 때 519,740원이던 자동차세가 5년 차(15% 경감)에는 441,779원, 12년 차 이상(50% 경감)에는 259,870원으로 줄어요. 오래 탈수록 세금 부담이 절반까지 내려가는 셈이에요.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은 5%예요. 이미 지난 1월분을 빼고 남은 기간분에 적용돼서 실제 할인 효과는 1년 세액의 약 4.58%예요. 1,999cc 신차라면 약 2만 4천원을 아낄 수 있어요.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할인액도 줄어요.
Q.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연납을 했다면 판 날 이후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이사를 가면 어디에 내나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내요. 이사하면서 주소를 옮겼다면 새 주소지 지자체에서 고지돼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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